Europe Tour Packages 유럽여행 상품
[Olá 올라 포르투갈 8일] 리스본, 파티마, 포르투, 알부페이라 #소그룹 여행 #호카 곶 #신트라 #소도시 포함 #자유일정 #항공불포함
예약정보
여행지역 | 리스본,알부페이라,파로,파티마,포르투 | ||
---|---|---|---|
주요특징 | ■ 포르투갈 핵심 여행코스 ■ 도시간 이동 유레일 기차패스 포함(유레일 기차패스 포루투갈) ■ 자유로운 일정 |
||
추천 항공사 | ![]() |
||
출발편 출발시간 | 13:30 | 출발편 도착시간 | 22:30 |
추천항공일정입니다. 이용 항공사의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 |||
귀국편 출발시간 | 06:00 | 귀국편 도착시간 | 10:50 |
시차로 인하여 귀국 출발일 다음날 도착합니다. 추천항공일정입니다. 이용 항공사의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
|||
상품가격 | 1,090,000 KRW ~ |
- 상품정보
- 여행일정
- 참고사항
- 해외
안전정보 - 기타정보
상품설명
- ■ 루프트한자 항공 탑승 추천
■ 유레일 포르투갈 플렉시 패스 성인 2등석 3일권 포함
- ■ 전 일정 3성급 호텔 (2인 1실 사용기준으로 1인 요금입니다. 싱글 사용시 싱글 챠지 발생합니다.)
- ■ 호텔 조식 포함
포함/불포함 사항
- 포함 사항
-
1. 3성급 호텔 숙박 (2인 1실 기준) 및 호텔 조식
2. 유레일 포르투칼 플렉시 패스 2등석 3일 성인권
3.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하단 참고사항 내 여행자 보험 설명 참조
- 불포함 사항
-
1. 해당 상품은 항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포함으로 명시된 것 이외는 불포함입니다.
3. 기차 좌석 예약비용은 불포함입니다.(이용 구간별 좌석 예약여부 상이합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 일정표에 기재된 상품의 기준환율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세 일정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6일차
- 7일차
- 8일차
- 1일차
-
인천 국제공항 출발 -리스본 도착
이용항공사에 따라 출발 터미널이 상이하니 항공 예약기록을 확인해주세요.
-
인천 국제공항 출발
항공사에 따라 출발 터미널이 달라집니다.
제 1 터미널 더보기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아시아나,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폴란드항공, 핀에어 등
-
리스본 도착 후 시내로 이동
리스본 공항(Humberto Delgado Airport)은 도심과 잘 연결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 셔틀버스, 택시, 라이드쉐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 지하철 (Metro)
레드 라인(Metro Red Line)을 이용하면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로 약 20 ~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Viva Viagem 카드로 성인 기준 €1.65이며(2024년 기준),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2. 공항 버스 (Aerobus)
Aerobus는 공항과 주요 호텔 및 중심지인 바이샤(Baixa), 마르케스 데 폼발(Marquês de Pombal)을 연결합니다. 티켓 가격은 성인 €4이고(2024년 기준), 넓은 좌석과 수하물 공간이 있어 편리합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 3성급 호텔
- [조식] 불포함
- [중식] 불포함
- [석식] 기내식
- 2일차
-
리스본
자유일정입니다. 추천일정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
호텔 조식 후
리스본 시내 추천일정 - 코메르시우 광장 외리스본 시내여행
- 코메르시우 광장
- 산타 후스트 엘리베이터
- 리스본 타임아웃 마켓 등코메르시우 광장
Praça do Comércio 더보기코메르시우 광장(Praça do Comércio, Terreiro do Paço)은 리스본에서 가장 상징적인 광장으로 1755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리비에라 궁전(Palácio da Ribeira)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궁전 광장(Terreiro do Paço)으로 더 잘 알려진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타구스 강어귀까지 이어져 있으며, 대항해 시대에 배를 타고 리스본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선하는 장소로 훌륭한 응접실 역할을 담당해 온 곳입니다.현재는 정부 부처, 레스토랑 상점, 카페, 리스본 스토리 센터 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장 중심에는 포르투칼의 25번째 왕인 주앙 1세(Dom José I, 주제1세)의 멋진 승마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908년 이 광장에서 무정부주의자들에의해 돔 카를로스 1세와 그의 아들을 암살당하면서 왕정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본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이곳이 1980년대 한때 주차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니, 믿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베리시모 다 코스타(Verissimo da Costa)의 개선문(Arco da Rua Augusta)을 해가 질 녘에 방문해 보세요. 기념탑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리스본의 아름다운 전경과 금빛으로 빛나는 아치는 멋진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
리스본 시내 추천일정 -제로니무스 수도원 외
- 제로니무스 수도원
- 벨렝탑
- 발견기념비 등제로니무스 수도원
Jerónimos Monastery 더보기제로니무스 수도원(제로니무스 수도원,Jerónimos Monastery)은 국립 기념물이며 포르투칼의 정체성과 문화의 일부로 198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리스본의 벨렘지구에 자리하고 있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1501년 마누엘 1세의 명령에 따라 고딕양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40년의 건축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나폴레옹 전쟁 동안 프랑스 군대가 수도원을 병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833년 포르투칼 정부는 지진과 전쟁으로 파괴된 수도원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은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무어 양식의 요소가 융합된 포르투칼 후기 고딕 양식의 마누엘린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과거 아비스-베자 왕조(Avis-Beja Dynasty)의 판테온이었던 이 교회는 19세기에 포르투갈 왕족과 인도 항로를 발견한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페르난도 페소아, 마누엘 1세, 루이스 데 카몽이스(Luís de Camões)같은 저명한 인물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는 무덤, 회랑, 산타 마리아 교회, 챕터 하우스, 고해성사, 세례 예배당 등이 있습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방문하여 정원을 산책하고, 회랑, 예배당에 있는 아치의 건축적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 3성급 호텔
- [조식] 포함
- [중식] 불포함
- [석식] 불포함
- 3일차
-
리스본 근교 신트라
근교 도시 자유일정입니다. 추천일정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
호텔 조식 후
리스본 근교 추천일정 - 신트라 지역, 호카곶- 페나 국립 궁전
- 신트라 국립 왕궁
- 갈레이아 별장 정원과 동굴
- 무어성
- 호카곶 등[근교] 신트라 (호카곶)
Sintra (Cabo da Roca) 더보기뛰어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 신트라(Sintra)
리스본 외곽에 있는 신트라는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755년 발생한 지진으로 오래된 건축물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성당, 법원, 일부 군사 건축물 등이 남아있습니다. 신트라의 상징은 형형색색으로 눈에 띄는 건축물로 산 위에 세워진 페나 국립 왕궁(palácio nacional da pena, 페나 성), 신트라 국립 왕궁(Palácio Nacional de Sintra), 헤갈레이아 별장 정원(Quinta da Regaleira)과 지하동굴, 모우르스성(Castelo dos Mouros, Moorish Castele, 무어성), 유럽 서쪽 끝 호카곶(Cabo da Roca)이 있습니다. 1955년 세계 문화유산의 문화 경관 자격을 획득 한 신트라는 매혹적인 자연이라는 액자에 과거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페나 국립 왕궁 : 12세기 마누엘 1세 왕이 페냐 성모 왕립 수도원의 건설을 명명했고, 이후 1755년 대지진으로 수도원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1836년 페르디난드 2세(Ferdinand Ⅱ)의 명령에 따라 1839년~1885년 사이에 건축된 페나 왕궁과 주변 유적은 포르투갈 건축가 포시도니오 두 실바(Possidónio do Silva)가 설계한 것입니다. 이 왕궁은 고딕, 이집트, 무어, 르네상스 양식 등 여러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궁전 아래쪽에 조성한 85ha의 참나무 숲과도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 신트라 국립 왕궁 :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대칭으로 솟아오른 두 개의 흰색 원뿔형 굴뚝이 인상적인 신트라의 상징적인 건물로 포르투갈 군주가 중세 시대에 세운 모든 궁전 중 오늘날까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성입니다.
· 갈레이아 별장 정원과 지하동굴 : 갈레이아 궁전의 일부로 산의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루이지 마니니(Luigi Manini)의 디자인을 통해 4ha의 울창한 정원, 호수, 동굴, 수수께끼 같은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 무어성 : 8세기 무어인들의 반도 점령으로 만들어진 이곳에서는 신트라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 호카곶 : 대서양 연안을 따라 조성된 144m에 달하는 화강암 절벽입니다. 이곳에는 유라시아 대륙 최서단의 곶을 상징하는 기념탑과 등대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트라산맥 서쪽 끝자락에 있는 호카곶은 대규모 유적이나 볼거리는 없지만, 목숨을 걸고 대항해를 꿈꾸는 바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이정표 기능을 담당해 주던 곳이였습니다. -
리스본으로 귀환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 3성급 호텔
- [조식] 포함
- [중식] 불포함
- [석식] 불포함
- 4일차
-
리스본 - 알부페이라
리스본-알부페이라 이동은 유레일 패스를 이용한 기차이동입니다.
-
호텔 조식 후
기차이용하여 리스본 출발- 리스본 - 알부페이라 기차 이동 : 소요시간 약 2시간 40분 소요
- 유레일 패스를 이용하여 기차이동하시면 됩니다. -
알부페이라 도착 후 시내 추천일정 - 알부페이라 올드 타운 외
유럽의 휴양 도시 알부페이라
- 알부페이라 올드 타운(구시가지)
- 페네코 해변 등알부페이라 올드 타운
Albufeira Old Town 더보기알부페이라(Albufeira, 알부헤이라)의 올드 타운(Old Town, 구시가지)는 역사적 중심지로 오래된 어촌 마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올드 타운 광장(Albufeira Old Town Square)을 따라 구 시가지를 걸어보세요. 거리를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 펍, 수제 맥주 바, 라이브 음악 공연장 등에서 훌륭한 식사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태양 아래에서 신선한 포르투갈의 갓 잡아올린 해산물 요리를 맛보고, 진한 커피 한잔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남부 유럽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하루 중 언제라도 거리의 공연가들의 재미있는 공연을 볼 수 있고, 음악가들의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휴양을 위해 온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또다른 재미입니다.
알부페이라(Albufeira)의 구시가지는 모자이크 패턴이 있는 아름다운 조약돌 거리로 구성되어 있어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아침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고, 올드 타운을 지나 알부페이라 동굴을 지나 해변으로 가시면, 페네코 계단, 페네코 엘리베이터는 물론 드넓게 펼쳐진 해안가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근교 추천일정 파로(Faro) 다녀오기
리아 포르모사 국립공원
Pargue Natural da Ria Formosa 더보기리아 포르모사 자연공원(Pargue Natural da Ria Formosa, Ria Formossa Natural Park)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지역으로 Garrão와 Manta Rota 해변 사이의 Algarve 해안을 따라 17,900.77ha, 60km에 걸쳐 뻗어 있는 2개의 반도, 5개의 섬, 6개의 부두, 습지, 모래 해변이 미로처럼 이어집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파로(Faro), 바레타(Barreta), 쿨라트라(Culatra), 아르모나(Armona), 타비라(Tavira) 섬이 있으며,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고, 역사적 유산을 가진 카셀라 벨하(Cacela Velha를 방문해 보세요. 요새 꼭대기에서는 강어귀, 바다, 하늘의 푸른 색조가 어우러진 주변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중 생태계의 다양성으로 많은 조류 종을 포함하여 많은 동물과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공원인 상징인 보라색 늪지(Porphyrio Porphyrio) 새, 작은 백로(Egretta Garzetta), 유라시아 저어새(Platalea Leucorodia) 등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서식하는 우아한 깃털을 가진 새들을 관찰하고, 마림 환경 교육센터(Marim 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에서 시작되는 보행자 산책로를 따라 대자연으로의 탐험을 시작해 보세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 3성급 호텔
- [조식] 포함
- [중식] 불포함
- [석식] 불포함
- 5일차
-
알부페이라-리스본-파티마
알부페이라 - 리스본- 파티마 이동은 유레일 패스를 이용한 기차이동입니다.
-
호텔 조식 후
기차이용하여 알부페이라 출발- 알부페이라 - 리스본 이동 : 소요시간 약 2시간 40분 소요
- 리스본 - 파티마 이동 : 소요시간 약 1시간 소요
- 유레일 패스를 이용하여 기차이동하시면 됩니다.
※ 리스본에서 환승하여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
파티마 도착 후 시내 추천 일정 - 파티마 대성당 외
기적과 평화가 공존하는 도시 파티마
- 파티마 대성당
- 파티마 성 삼위일체 대성당 등파티마 대성당
Basilica of Our Lady of Fatima 더보기파티마 대성당(묵주기도 성모 대성당, Basilica of Our Lady of Fatima)은 1917년 세 명의 어린이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네덜란드의 Gerard Van Kriechen이 설계하고 João Antunes가 건축한 이 바실리카는 1928년에 건축을 시작으로 1954년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봉헌되었습니다. 대성당의 종탑은 65m 높이로 청동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성모상이 있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어린 양치기 아이들(프란치스코, 야친타, 루치아)은 코바 다 이리아(Cova da Iria)에서 성모님을 처음으로 목격하였고,이후 5개월(6월, 7월, 9월, 10월) 동안 매달 13일에 성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발현인 10월 13일에는 약 70,000명이 참석했는데, 성모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묵주기도의 성모"이며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성지에는 첫 번째 성모가 발현했던 곳에 세워진 빅 홀모크(Big Holmoak), 묵주기도의 성모 대성당(Basilica of Our Lady of the Rosary), 성 삼위일체 대성당(Basilica of the Holy Trinity) 등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성모 발현지인 파티마에서는 매년 5월 13일은 성모 발현 축일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비밀"로 알려진 기도와 회개의 메시지는 평화와 구원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 3성급 호텔
- [조식] 포함
- [중식] 불포함
- [석식] 불포함
- 6일차
-
파티마 - 포르투
파티마 - 포르투 이동은 유레일 패스를 이용한 기차이동입니다.
-
호텔 조식 후
파티마 출발- 파티마 - 포르투 이동 : 소요시간 약 2시간 10분 소요
- 유레일 패스를 이용하여 기차이동하시면 됩니다.
※ 출발일, 출발시간 등에 따라 1~2회 환승합니다. -
포르투 도착 후 시내 추천 일정 - 카르모 성당 & 카르멜리타스 성당 외
황홀한 낭만과 역사가 숨 쉬는 도시 포르투
- 카르모 성당 & 카르멜리타스 성당
- 알마스 성당
- 클레리구스 성당 & 타워 등카르모 성당 & 카르멜리타스 성당
Lgreja do Carmo & Carmelitas 더보기카르모 성당(Lgreja do Carmo, Carmo Church)과 카르멜리타스 성당(Igreja dos Carmelitas,Carmelitas Church)은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나 실제는 너비 1m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집을 사이에 두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집에는 198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종교 건물 사이에 집을 지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카르멜리타스 교회의 수녀들과 카르모 교회의 수도사들 사이에 세속적인 의사소통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두 교회가 공동으로 벽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카르멜리타스 교회는 수녀원의 일부로, 17세기에 지어졌으며, 단일 종탑이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포르투 침공 기간(1808~1814)동안 병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부는 풍부한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으로 되어있으며, 주 제단과 측면 예배당에 금박을 입힌 나무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카르모 교회는 바로크 양식으로 18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외관은 파란색과 흰색 타일로 된 웅장한 패널이 있으며 Silvestro Silvestri가 디자인했습니다. 내부는 마찬가지로 금박을 입힌 나무 조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르모 성당 주변에 포르투의 상징인 클레리구스 타워(Clérigos Tower), 코르도아리아 정원(Cordoaria Gardens), 렐루 서점(Lello Bookshop) 등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
시내 추천 일정 - 렐루 서점 외
- 렐루 서점
- 상 벤투 역 등렐루 서점
Livraria Lello 더보기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렐루 서점(Livraria Lello, Lello Bookstore)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190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로, 마법의 계단, 상징적인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J.K. 롤링이 해리 포터 시리즈를 집필할 당시 영감을 받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리 포터 팬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서점은 그들의 성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점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어와 영어 서적이 풍부합니다.
서점은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 행사와 전시회가 열립니다. 서점 방문 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장료로 지한 금액은 책을 구매할 때 차감됩니다. 이는 서점의 유지 관리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렐루 서점은 포르투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하고, 책을 구매하며,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깁니다. 이곳은 단순한 서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포르투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선반 가득한 책들은 여러분에게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 3성급 호텔
- [조식] 포함
- [중식] 불포함
- [석식] 불포함
- 7일차
-
포르투
항공 예약기록의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포르투의 시내버스는 도시 곳곳을 연결하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STCP(포르투 시내버스 운영사)는 약 70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601번(프란시스쿠 사 카르네이루 공항에서 도심까지 연결합니다. 사전에 운행일정 확인 후 이용해주세요.
-
포르투 출발
※ 출발 3시간 전 포르투 공항 체크인 해주세요.
- 기내박
- [조식] 포함
- [중식] 불포함
- [석식] 기내식
- 8일차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이용항공사에 따라 도착 터미널이 상이합니다.
-
인천 국제공항 도착
긴 여행기간 고생하셨습니다. 트래블시스템은 다음 여행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약 시 가급적 여권사본을 예약처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약금]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상품가의 10%씩 예약금을 예약하신 여행사에 입금 부탁 드립니다.
[항공권 발권]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을 못하는 경우, 항공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상승 될 수 있습니다.
[항공 좌석배정] 기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항공 사전좌석배정] 일부 항공사의 경우 출발 2~3일 전 전자항공권(E-티켓)을 받으시고 직접 웹 체크인을 통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기 제외)
[항공스케줄] 항공 스케줄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도착 스케줄은 해당 도시의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상품가] 상품가격은 예약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품좌석]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 상품에서 좌석 사용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호텔등급]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등급은 현지호텔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표기한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호텔]
- 일정상 입력된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약관에 근거한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가능합니다.
- 유럽은 3인 1실 사용 시 방이 상당히 협소하며 호텔에 따라 간이침대,쇼파베드가 제공됩니다.따라서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유럽의 싱글룸은 일반 트윈룸보다 방 크기가 작거나 층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정] 일정표 상 기재된 관광지 상세 설명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관광일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입장] 내부 관람으로 표기된 입장지 외의 장소는 외부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마일리지 사용시 유의사항]
마일리지 좌석 승급이나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변경,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와 마일리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날짜별 상이, 문의요망)
해외안전정보
포르투갈
사건ㆍ사고 현황
[내전, 테러(피랍)사건 등 동향]
ㅇ 포르투갈에는 아직까지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으나, 최근 국제 테러동향과 관련 포르투갈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테러와 관련, 포르투갈 정부는 테러예방차원에서 테러관련조직을 정비하고,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차원에서 과거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안보관련 조직을 총리직속으로 일원화하고, 대테러 공동대응 강화차원에서 유럽연합(EU)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포르투갈의 치안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포르투갈 체류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또한,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리스본, 포르투, 파루 등 주요 관광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날치기, 소매치기 및 노상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특급호텔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나 기타 등급 호텔의 리셉션, 공항, 기차역, 지하철, 중심관광지를 운행하는 버스와 전차내에서 소매치기 등이 발생하므로 소지품 간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매치기범들은 연령대는 주로 30-40대이며 말끔한 정장차림을 하고 다님
ㅇ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시 모르는 사람이 친철한 어조와 행동으로 접근해 도움을 제공하며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시내 광장이나 까페 등 혼잡한 장소에서 또는 교회를 둘러보면서 여권과 지갑 등 귀중품이 든 가방을 의자에 걸쳐놓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인상이 좋은 중년 남성 또는 할아버지들이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관광가이드를 자처하며 접근한 뒤, 여행객이 가방을 차안에 두고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도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차량에 가방, 노트북, GPS 등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운 동안 차량 유리를 부수고 이를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차량으로 여행시, 귀중품은 미리 출발지에서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도착지에서 트렁크를 열어 시선을 끌지 않도록 조심하며, 차량 안에는 GPS나 가방 등 귀중품을 보이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ㅇ 시간에 관계없이 인적이 드문 곳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심야시간대 등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출입 삼가
ㅇ 코로나19 확산 관련,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자극적 행동을 보이거나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접촉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경찰이나 주변 시설관리자 등에게 즉시 도움 요청)
ㅇ 범죄 피해 등 발생 시 긴급전화 또는 주변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현지 경찰 등에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뒤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영사조력 요청
ㅇ 자가격리 지침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침,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포르투갈에는 태풍, 지진, 해일 등의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2010. 2월말 마데이라섬에 강풍과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0.12월 중부 Tomar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리스본시내]
ㅇ Santa Apolónia와 Oriente 기차역 및 Rossio, Baixa, Alfama, Belém 등 주요 관광지역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8번 전차내 소매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포르투 시내]
ㅇ Bairro de Sao Joao de Deus, Bairro de Pinheiro Torres, Bairro da Pasteleira, Bairro do Aleixo는 마약 밀매지역이므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들어 Fatima성지에서도 소매치기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순례객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성당 내부 및 광장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정보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래블시스템(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 안내자 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 알선 수수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진단서
- 나.그밖에 필요한 자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 다.그밖에 필요한 자료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외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표준약관의 규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보험종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가입 대상자 / 보상한도 (나이는 출발일 기준)
• 만 15세 미만: 휴유장애 시 5천만원 (후유장애/ 상해사망 시 보상없음)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6개월 미만: 1억원
• 만 69세 6개월이상 ~ 만 100세 6개월 미만: 5천만원
• 만 100세 6개월 이상: 보험가입 불가
※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한도 상이하니, 가입 후 보험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제외
•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 고객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분실, 방치의 건
• 통화,유가증권, 신용카드,여권, 항공권에 대한 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기타 휴대품 도난발생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리포트)를 반드시 받아와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입 후 전달드리는 해외여행보험 표준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이용안내
여권 유효기간 및 비자
각 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발 전 입국국가의 비자 필요여부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영문명
여권상의 영문명과 한 글자라도 틀릴 경우에는 탑승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과 이름의 순서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명을 잘못 입력하시어 탑승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예약시 성함은「Surname(성)/ Given Name(이름) Middle Name(미들네임)」순으로 표기됩니다. 반드시 여권의 영문명과 일치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공동운항편(코드쉐어)
편명이 4자리수등 일부 항공편의 경우에는 공동 운항(코드쉐어)편입니다.
기종・승무원・기내 서비스・위탁수하물의 규정은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안내
구매하신 항공권 변경 및 환불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징수 후 처리됩니다.
※ 다구간 여정에서 한 구간이라도 탑승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수하물 안내
수하물은 구매하신 항공권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호텔 객실
호텔 객실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싱글룸 사용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여행 일정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